부산해수청과 11일부터 28일까지 현장 합동점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대형화물선용 저급석유사용 여부 등 품질검사까지 실시

부산항 신항 전경(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부산항만공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연안화물선 운영업체의 무자료 거래와 가짜석유 사용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 영남본부와 부산해수청은 11일부터 28일까지 부산내항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2018년 기준 전국 약 760개사에 연간 약 252억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부산청에서는 연간 60여개 업체 104억원(41.2%)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연안화물 운송업체들이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 영남본부(본부장 정충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과 합동점검에 나서게 된 것.

이번 점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실물거래가 불분명한 유류를 중간 급유업체로부터 구입하였는지 여부와 품질기준 적합 석유인지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점검 결과 무자료거래 사실 확인 및 품질저하 석유제품으로 판명 시 고발 및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석유관리원의 전문성과 해수청의 정보 및 검사권한이 더해져 단속의 실효성 확보뿐만 아니라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해수청 황준성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유류세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및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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