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난해 11월 본지는 동일법인 내 주유소간 석유제품 거래행위, 일명 ‘착지변경’에 대한 단속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관행처럼 수십년을 이어온 착지변경에 대해 사전 안내나 계도없이 특정 지역에서만 이뤄진 단속의 문제점을 짚은 기사였다.

이 기사와 관련해 석유관리원은 산업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사례별로 구분해 관련 사업자단체와 각 정유사에 배포했다.

그런데 복잡한 법령을 알기 쉽게 정확히 해석해야 할 유권해석에 터무니없는 오류가 있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유시설에서의 휘발유 탱크로리 주유’를 가능하다고 해석해 놓은 것이다.

특히 이 해석은 착지변경으로 적발된 주유소들 중 법인명의로 탱크로리를 소유한 주유소에게는 면죄부가 될 수도 있는 예민한 해석이었다.

석유관리원에 확인한 결과 타 법령은 고려하지 않고 석유사업법만 해석한 사례라고 한다.

법을 집행하고 석유사업자를 감독하며 처벌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석유관리원이 이런 엉터리 해석을 했다 생각하니 어의가 없다.

주유소는 석유사업법 외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토양·대기 등 십여가지 법령의 규제를 받는다.

그 중 하나만 위반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타 법령 검토없이 한가지 법만을 해석해 수만명이 볼 해설서를 배포했다는 것은 위험천만하면서도 무책임한 행위다.

잘못된 해석으로 주유소가 처벌받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

석유관리원은 엉터리 유권해석으로 피해를 입는 주유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수신기관에 알려 배포의 중지를 요청하고 정확한 내용의 해석을 다시 배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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