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환급 변경안 심의·의결
㎏당 24.242→ 3.8원, 환경친화적 LNG 사용장려 차원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발전 연료인 LNG 수입 부과금을 낮춰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부과 요율 및 환급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입 부과금은 석유(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1979년부터 부과돼 왔다. 부과 기준은 원유·석유 제품은 ℓ당 16원, LNG는 ㎏당 24.242원이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LNG 수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kg당 24.242원에서 3.8원까지 대폭 낮춘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LNG 사용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아울러 미세먼지 관련 환경 비용은 유연탄이 LNG의 2배지만, 제세부담금은 LNG가 유연탄의 2.5배 수준이어서 환경 비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일반용 LNG 발전에 대한 혜택이 워낙 크게 이뤄져 열병합용 LNG와의 격차가 기존 ㎏당 18원에서 7원가량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올해 LNG 열병합발전 가동률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며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해외 에너지 선진국과 같은 열병합발전에 대해한 세제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열병합발전용 LNG에 대한 추가적 세제 혜택이 힘들다면 전력시장 내에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전원을 보상하는 연료전환성과계수의 환경 기여도 비중을 확대하고, 수요지 인근의 발전기를 보상하는 지역계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열병합발전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기만 생산하는 발전소는 최신형 발전기라 하더라도 효율이 50% 초반에 그치지만 열병합발전은 효율이 70~80%에 육박한다”며 “LNG 열병합발전에 대한 후속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