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보관주유’ 수십여개 주유소 적발…영업방법 위반

유가보조금 지급 국토부 지침은 시외버스 ‘보관 주유’ 허용

‘석유사업법 위반 불구 유가보조금 지급은 합법’ 엇박자 논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일부 버스회사가 주유소와의 보관 주유 거래로 유가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버스회사에 기름을 공급해온 주유소 수십여 곳은 석유사업법령상 불법 영업 행위로 처벌될 처지에 놓였다.

본지 취재 결과 대전 소재 시외버스회사인 A고속와 ‘보관 주유’ 형태로 거래해온 수십여개 주유소가 최근 석유관리원 단속에 적발돼 무더기로 처벌 위기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에너지세제개편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경유 세금이 인상이 예고되자 버스와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인상된 유류세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A고속 역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은 A고속과 거래한 전국 수십여개 주유소를 석유사업법령상 주유소 영업 방법 위반으로 적발한 상태다.

◇ 석유 유통 알선으로 해석, 주유소 처벌 위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주유소’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을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이번에 석유관리원에 적발된  주유소들은 A고속이 구매한 석유제품을 단순 보관하는 방식의 계약을 맺고 이 회사 소속 버스들에게 공급해왔고 그 과정에서 보관수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종의 석유 유통 알선 행위를 한 것.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은 주유소가 석유를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정유사나 석유수입사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된다는 규정을 들어 석유사업법령의 영업방법 위반으로 단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보관 주유 방식’의 경우 주유소에서 버스에 공급한 석유제품의 소유주가 버스회사이고 공급 행위 역시 실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닌 보관수수료를 받기 위한 알선 형태로 해석하고 있는 것.

문제는 석유사업법령에서 불법행위로 해석되는 주유소 영업 방법이 유가보조금 제도를 운용하는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부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르면 버스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에서 버스운전자가 주유를 받고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주유방식에 따라 일반주유는 물론이고 ‘보관주유’에 한해서는 거래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의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 버스 운송업체가 거래카드를 사용해 보관 주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명문화 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지침에 명시된 보관주유에 대해 정확한 개념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보관 주유로 생각된다”며 “타 부처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시외버스회사 보관 주유 보편화’ 관련 업계 증언

하지만 산업부와 국토부간 엇갈린 법 해석에 당장 애꿎은 주유소들만 범법업체로 처벌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시외버스업계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시외버스의 특성상 광범위한 지역을 운행하다보니 전국 터미널 근처 주유소들과 보관계약을 맺고 기름을 넣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실제로 대전이 본사인 A고속과 보관 주유 형태로 거래하다 적발된 주유소들은 충청과 전라. 경기지역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버스 업계 관계자의 증언이 사실이면 이번에 적발된 대전의 A고속 이외에도 여러 업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석유를 공급받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시외버스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관주유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범위 위반으로 적발된 주유소들도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국토부가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보관 주유 거래 방식을 통한 유가보조금 지급이 석유사업법령에서는 불법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당황해 하고 있는 것.

A고속과의 보관 거래로 적발된 전북의 한 주유소 사업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불법일리 없다는 생각에 버스회사와 8년 넘게 거래를 해왔다”며 “국토부나 산업부 어디서도 보관 주유가 불법이라는 안내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단속을 당하고 보니 너무도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자는 또 “보관주유가 불법이라면 그동안 보관주유를 통해 버스회사에 지급한 막대한 유가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한편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인 버스업체가 일반 주유소와 계약을 맺어 석유 보관을 위탁하고 공급받는 방식이 국토부 지침에서는 허용되는 반면 산업부 소관인 석유사업법령에서는 주유소 영업 방식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정부 부처간 이중 잣대로 애꿎은 석유사업자들만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이와 관련한 시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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