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 등 정상적인 석유유통사업자들의 석유품질 불합격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두바이유 가격이 2004년 평균 33.74달러에서 지난해에는 49.37달러로 46% 인상됐고 에너지세제개편의 영향으로 경유와 등유 세금도 오르며 세금탈루를 노린 주유소사업자들의 유혹이 더 커졌을 것이 분명한데도 오히려 품질불합격율은 낮아졌다.

특히 2004년에 비해 석유유통사업자들과 관련한 품질검사 실적을 3000건 이상 늘리는 강도 높은 단속과정에서도 오히려 불합격율이 1.26%에서 0.89%로 낮아진 것이 인상적이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사업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비노출검사차량을 석유품질관리원이 도입하는 등 첨단 기법이 동원된 것도 유사석유 예방에 한 몫 했던 것이 분명하지만 사업자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주유소 사업자들은 관련협회를 중심으로 불법 석유유통을 근절하겠다며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자발적인 결의대회를 갖고 비양심적인 사업자들을 스스로 차단하겠다며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하지만 비 석유유통사업자들이 취급하는 유사석유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중이다.

‘비 석유사업자’들은 대부분 일정한 점포도 없이 정체 불명의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이른바 무적(無籍) 사업자들이다.

정상적인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석유에 부과되는 막대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은 지난 3년 사이에 117배나 증가했다.

2002년 석유품질관리원에서 단속한 유사석유 판매상은 58곳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6379곳을 기록했고 이중 대다수가 노상(路上) 판매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석유를 제조하다 석유품질관리원에 단속된 사업자는 2002년 1곳에서 지난해에는 169곳으로 증가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석유사업자들은 오히려 길거리 유사석유 사업자들에게 내몰려 경영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행정당국의 단속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길거리 유사석유 단속 실적이 수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은 그만큼 행정수요 즉 단속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만 길거리 유사석유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충분한데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대부분 1~2백만원의 벌금형에 머무르다 보니 ‘걸려도 그만이고 안걸리면 다행’이라는게 이들 사업자들의 생각이다.

사법당국의 어설픈 온정(溫情)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유사석유 노점상들을 범법자로 양산하고 정상적인 석유사업자들을 외롭게 만들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