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의결, 2월 15일 본격 시행
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도 미세먼지 취약층에 포함
전기*수소차는 운행제한대상 차량에서 예외 인정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초중고교 휴업 등을 권고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에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5일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필요할 때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게 된 것.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직장인들의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도 구체화시켰다.

시행령에서는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더불어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정부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외에도 봄‧가을철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 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저감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 배출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과 그 밖에 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도 구체화된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그 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여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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