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대응, 4개권역 개도국 협력사업 이해당사자 대상
사업발굴 ·타당성조사 통해 국내기업 해외지원 및 사업화 도출
내달 15일까지 신청, 평가위 평가 후 3월초 사업자 선정 예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올해 기후변화협약 대응 한-개도국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산업부는 28일 ‘2019년 기후변화협약대응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동남아/서남아/중앙아/중남미 등 4개 권역의 개도국 협력사업 추진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권역별 중점협력 대상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컨설팅 추진 및 해당분야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중점협력국의 사업수요 모니터링과 국내기업의 개도국 사업진출 기반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권역별로 정책·제도·사업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주기적 동향 모니터링 및 협력 수요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점협력국 대상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분야 정책·제도 구축을 위한 개도국 관계자 대상 초청연수 및 현지워크숍 진행 등 맞춤형 정책컨설팅을 추진한다.

또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사업 발굴 및 기초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국내기업 참여 및 사업화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자문 및 제도컨설팅과 연계해 국내기술 및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개도국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기후변화 대응 전문역량을 보유한 업체로서 사업추진 시 개도국 공공·민간부문 이해당사자와 업무협력이 가능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등 온실가스감축 분야에 대한 정책컨설팅 수행능력 및 유망사업에 대한 기초 타당성조사를 통한 사업화 연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개도국 협력사업은 산업부와 총괄기관, 수행기관, 현지 전담인력체제로 운영되며 중점협력국은 사업추진 필수사항이며 총 사업비는 8억2400만원으로, 협력대상국 추가제안도 가능하다.

에너지공단은 총괄기관으로서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2월 중으로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추진 타당성 및 수행능력 등 수행기관의 이행가능성 등을 평가한 후 3월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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