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신재생E 활성화 저해 지적 따라 개정안 마련
영구시설물 축조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할 것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공유재산을 임대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의 삭제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병)은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시설 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저해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하게 된 것.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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