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협약 체결
석탄화력․정유․시멘트 제조업 등 29개 업체 참여

▲자료=환경부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29개 업체의 51개 사업장이 앞장서서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석탄화력, 정유,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종의 주요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 정유업 4개사, 석유화학제품제조업 9개사, 제철업 2개사 및 시멘트제조업 9개사 등 5개 업종 29개사 51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연간 33만6066톤의 17%를 차지해 국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장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의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3만3173톤, 정유 및 석유화학업종 12개사는 5694톤, 제철업종 2개사는 1만876톤, 시멘트제조업 9개사는 6555톤으로 이들 사업장의 배출량(5만6298톤/년)은 전체 석탄화력·사업장 배출량(18만 155톤/년)의 31%를 차지한다.

이번 협약은 이들 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9년 2월 15일) 전에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앞장서 마련해 다른 민간 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의의가 있다.

협약 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방안을 시행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평상 시 황함유량이 0.5∼1%의 일반탄과 0.3%인 저유황탄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유황탄 사용 비율을 높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정유업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은 가열시설에서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기체연료 사용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방지시설 약품투입량을 늘려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낮춘다.

제철업은 소결시설에 사용되는 무연탄의 질소함량을 평상 시 1.5% 이상에서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0.5% 이하의 저질소 무연탄을 사용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인다. 

시멘트제조업종은 비상저감조치 시 분쇄시설의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최적 운영해 미세먼지를 줄인다.

이외에도 협약 사업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보류하며, 사업장 내외에서 물뿌리기(살수)차량 운영을 늘리고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전담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사업장의 굴뚝원격관제시스템(TMS)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한 그날의 미세먼지 감축량을 관측(모니터링)해 감축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 최우선 관심사항”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간 사업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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