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302곳 적발, 가짜석유 적발은 177곳 그쳐

똑같은 유류세 차액 편취, 단속 어려운 이동판매차 기승

LPG충전소 정량 검사 시범 운영도 착수키로 - 석유관리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난방유인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가짜석유 적발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해 총 302개 석유판매업소가 등유를 경유 차량에 불법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유 보다 유류세가 낮은 등유를 차량 연료로 속여 판매하거나 소비하고 있는 것.

특히 고정 사업장인 주유소나 석유일반판매소를 벗어나 이동용 차량인 홈로리로 배달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법이 이뤄지면서 단속이 쉽지 않아 유류세 차액을 노린 난방유 불법 전용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석유관리원의 지적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주유소 사업장내 가짜석유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 등을 불법 혼합하는 방식으로 유류세 차액을 편취하는 가짜석유 적발은 난방유 불법 전용 적발 건수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해 가짜석유로 적발된 석유판매업소는 총 177개 업소로 집계됐다.

가짜휘발유가 11개 업소, 가짜경유 판매로 169개 업소가 적발된 것.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것 모두 유류세 차액을 노려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불법 동기가 같다.

하지만 가짜석유의 경우 주유소 등 고정된 사업장에서 주로 판매되면서 단속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반면 정상 석유제품인 등유를 탑재한 홈로리로 이동하면서 버스나 트럭 등을 상대로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현장은 단속이 쉽지 않아 유사한 행위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정부가 LPG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맞춰 LPG충전소에 대한 정량 검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PG 충전소 정량 검사 관련 법안은 국회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심의중인 상태인데 이와는 별개로 석유관리원은 올해중 LPG 정량 검사 전용 차량을 설계, 제작하고 8~9월 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하는 등 법제화에 대비해 정량 검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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