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주민투표 등 절차 무시, 신한울 3,4호기 재개해야
재생에너지, 건헐성 및 높은 비용으로 기저발전 될 수 없어 

▲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1일 국회 김삼화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 나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절차적으로 상당히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홍일표 위원장은 “지역사회나 국회에서는 이미 줄기가 많이 나간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재개해달라 간곡히 부탁해 왔고, 최근 국회 여야 의원사이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정부의 기존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우리와 대비되는 대만의 사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대만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탈원전 근거조항을 넣었었고, 다시 폐기하면서 국민투표를 통해 그 조항의 무효를 가져왔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탈원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한 독일도 여러 관련 법률을 수년에 걸쳐 논의, 수정하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등 법적인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또 우리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그대로 밀고나갈 경우 미세먼지나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고 그 사이에 원전은 감축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건헐성이나 높은 비용 때문에 기저발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선 약 90조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원전은 이의 1/10밖에 안되는 설비로도 충분히 전력생산이 가능하다”며 “이런 비용이 투입됐을때 전기요금이 지금처럼 절대 유지될 수 없고, 국민 수용도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토지리적 환경이나 구조 상 재생에너지가 빨리 확장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태양광 산업을 확충하기 위해 산을 깎고 나무를 베고, 저수지를 덮고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와 환경문제를 생각하더라도 현재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이대로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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