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약 시행 시 감축량 평균 2~3톤 수준 머물러
효율개선 및 발전제약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미미

▲ 21일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남일 박사가 발표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화력발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비상저감조치를 연간 30일을 발령하더라도 석탄발전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감축은 1%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김삼화 의원실은 21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기사업의 환경책무 강화에 따른 전력시장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 김남일 박사는 효율개선과 미세먼지 발전제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미세먼지 대책인 석탄발전 상한 제약은 온실가스 감축에 제한적으로 한해에 20차례 비상조치를 했을 경우 감축량은 80~100만톤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발전기 효율개선 및 성능개선(Retrofit) 감축분을 모형분석을 해본 결과 성능개선을 하게 되면 석탄발전기 효율이 높아져서 오히려 석탄발전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석탄을 LNG로 대체하면 결국 전기요금 원가는 상승돼야 하지만 도매가격에 반영이 되더라도 최종소비자 요금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소매요금에 전가가 안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박사는 온실가스 목표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2018 세제개편 자체만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이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8차 전력수급계획 환경비용을 반영할 경우 2030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억37000만톤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배출권 유상할당 100% 전제하에 거래비용 3~4만원 가량 반영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9200만톤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8차 계획 당시 유가가 낮았지만 지난해 유가 상승분을 감안할 경우 LNG 및 석탄 가격 인상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량은 계획보다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박사는 유가 인상도 온실가스 배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박사는 “전력계통안정성 원칙이 환경성, 경제성과 함께 우선 천명돼야 한다”며 “현재는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력거래소는 입찰내용과 다르게 급전지시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향후 이 조항을 환경법 혹은 전기사업법 등 상위 법에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사업법은 동일한 환경 목표 달성을 전제로 경제적 운전을 허용하는 세부 조건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상한제약 30일 발령해도 미세먼지 1% 감축 불과

이날 토론자로 나선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 역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중인 석탄발전 상한제약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실적 기준 하루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평균 78톤이지만 상한제약을 시행하더라도 일일 석탄 미세먼지 감축량은 평균 2~3톤 수준에 머무는 수준이다.

김 사무총장은 “몇주전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제도 시행 이래 처음 3일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3일째 되던날 약 5톤을 저감했다”며 “이 추세로 연간 30일을 발령하더라도 석탄발전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감축은 1%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공약인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제시된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과 같은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 사업이 환경보호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사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단한 손실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석탄발전의 일시 정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상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전기요금에서 만들어지는 이 기금으로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쳐 중단하는 발전소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발전소 중단에 대한 보상은 신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LNG, 원자력에 대한 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에너지전환과 정합성이 맞다”고 말했다.

◆ 설비 퇴출계획 및 보상근거 규정 마련해야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력 믹스 변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기후솔루션 이소영 변호사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제대로 줄이기 위해서는 발전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쉬운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력시장에서 환경비용과 환경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미비한 노후설비 퇴출 근거와 환경급전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설비 퇴출계획과 함께 보상근거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상이 필요할 경우 법률로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설비 폐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규정만 마련될 경우 정부가 노후 설비 등을 폐쇄로 유인하는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너지 거버넌스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버조사관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월 15일부터 시‧도지사는 가동시간의 변경과 가동률 조정을 명할 수 있지만 서울시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발전소 가동 시간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운영예비력 전력수급 특히 주파수 유지 문제를 고려해 발전소 가동시간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현행 배출기준을 준수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시‧도에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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