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제3차 에기본 권고안 공개세미나 개최
재생E 전기요금 반영 안돼, 도소매시장 움직임 단절
지금 같은 규제속에서는 에너지원간 융복합도 불가능 

▲ 17일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공개세미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박사가 발표하는 모습.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지금까지 전력시장 자유화나 구조에 대해 많은 논의와 발표에 참여해 왔는데 언제까지 이대로 갈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국내 전력시장은 환자에 비유하면 중증환자 같다. 근본적인 치유는 하지 않고 번지르르한 겉옷만 입혀 환자가 아닌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나온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박사(에너지정보·국제협력본부장)의 작심발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7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에너지전환시대의 전력시장 개혁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유수 박사는 지금과 같은 ▲에너지요금 규제 ▲독점적 시장구조 ▲정보의 독점화 ▲에너지원별 구분 등 전통적 에너지 규제체계에서 신산업 기반의 성장동력이나 4차 산업혁명 기술요소의 수용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박사는 “특히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전기사업법의 큰틀을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있을때마다 부분적으로만 법개정을 해왔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하면 누더기 법이 되어 앞으로 더 이상 손을 쓸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기술발전의 비용하락으로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진입 유인이 커지고 있고, 거래방식으로 변화될 소지가 많은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사업 성격상 융복합적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전력시장 부문별 구분이나 전기를 비롯해 가스, 열부문에서도 각자 따로 운영되고 있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활용범위에 제한이 있고, 기술다양성을 반영할수 없다는 것.

또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법에 규정에 없기 때문에 할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에 도전할 기회가 없다.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력시장 운영의 경우 도매시장의 발전자회사 정산조정계수도 오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하루전 시장만 운영, 강제적 도매시장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매시장 가격결정방식은 재생에너지 증가시 SMP가 하락하게 되고,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도 전기요금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구조로서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움직임이 단절돼 있다고 이 박사는 설명했다.

이유수 박사는 전력 판매시장을 전압별 요금체계 이행을 통해 개방하고, 판매시장도 수용가 규모에 따른 단계적 또는 전면적 개방하고, 전력 도매시장의 구매조건과 망이용에 대한 공평한 이용조건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루전 시장 외에도 당일시장, 실시간 시장, 용량시장 등을 개설하는 등 운영시스템 개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데이터의 객관적 분석 및 제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기관이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공정하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전력정보의 개방 및 공유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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