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충전소 물류 비용 부담 완화 위해 기준 완화

특정 고압가스 사용자 시설 검사 의무는 강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올해 부터는 자본금 없이도 누구나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을 할 수 있다.

수소차 충전 차량의 1회 운송 한도는 늘어나고 특정 고압가스 사용자 시설에 대한 검사 의무는 강화된다.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 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이다.

지난 해까지는 기존 전기사업자가 허가제로 중개할 수 있었지만 산업부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진입 문턱을 낮춰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도 등록제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일은 지난 해 12월 13일 부터이며 별도 자본금이나 시설 없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된 전기, 전기통신, 전자, 기계, 건축, 토목, 환경 분야 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면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기 분야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 수소 운송 물량 확대, 물류비 절감 기대

수소차 충전소 운영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충전압력, 내부용적 제한으로 1회 수소 운송 가능량에 한계가 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오는 3월 부터는 수소 운반시 안전성이 검증된 대용량 수소운반용기 사용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충전압력은 현재의 35Mpa에서 45Mpa로, 내부 용적은 150리터에서 450리터로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 경우 1회 운송 가능한 압축 수소 물량이 약 3.8배 증가해 물류비 부담이 완화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 LPG 자동차 운전자 안전 교육 폐지

지난 해 12월 11일 부터 LPG 자동차 운전자 안전 교육이 폐지됐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LPG자동차 운전자는 차량 대여자를 포함해 모두 2시간에 해당되는 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했다.

교육 미이수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LPG 차량의 안전성이 향상됐고 지자체 단속 실적이 없는 등 법 집행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의무 교육이 폐지됐다.

한편 특정고압가스 사용자 시설에 대한 고압가스 공급자 검사 의무는 강화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입가스 공급자의 검사 의무는 판매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압가스 관련 사고 75건중 특정 고압가스 관련 사고는 72%에 해당되는 54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검사 의무자에 판매자와 더불어 제조자도 포함시키고 별도 제재 규정도 신설된다.

부적합 시설로 파악되면 공급 중지 조치후 신고해야 하는데 이 때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시점은 오는 6월 12일 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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