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LNG 발전과 세금차 kg당 18원→7.4원으로 줄어
개소세 감면 힘들다면 ‘용량요금’ 보상 확대 추진해야

▲ 삼천리 광명열병합발전소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최근 발표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LNG 열병합발전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LNG 열병합발전은 친환경 가스연료를 사용하며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나 온실가스 저감에도 효과가 뛰어나 에너지전환 시대에서 그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유연탄 비중은 낮추고, 일반 LNG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한 세법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존 ‘LNG 열병합발전’의 세금 혜택이 상당부분 사라지는 역효과를 낳게 됐다.

LNG 열병합발전은 일반 LNG 발전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금 차이가 석유수입부과금 포함해 kg당 18원에서 7.4원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세제개편 이전 일반 발전용과 열병합용 LNG 원가 차이가 ㎏당 18원에서 7원가량으로 줄어든 만큼 경쟁력이 절반 수준으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LNG 열병합발전 가동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해외 에너지 선진국과 같은 열병합발전에 대해한 세제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는 지난 10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공개세미나'에서 집단에너지용 LNG 분류를 신설하고 열병합발전의 분산형전원, 고효율이라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별도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열병합발전용 LNG 만을 위한 개별소비세 면세는 사실상 추진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LNG 열병합발전의 개별소비세 면세를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집단에너지업계에서는 열병합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 면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전력시장 내에서 열병합발전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대안으로 친환경 및 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CP) 보상 확대를 꼽고 있다.

발전소 CP 산정 공식은 ‘기준용량요금(RCP)×지역별계수(RCF)×시간대별 용량가격계수(TCF)×연료전환계수(FSF)인데 이 중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전원을 보상하는 연료전환성과계수(FSF)의 환경 기여도 비중을 확대하고, 수요지 인근의 발전기를 보상하는 지역계수(RCF)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열병합발전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LNG 열병합발전은 수요지 인근에 자리 잡는 대표적인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원”이라며 “도심 인근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주거지역이나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있는데 사회적 문제인 송전문제도 해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만 생산하는 발전소는 최신형 발전기라 하더라도 효율이 50% 초반에 그치지만 열병합발전은 효율이 70~80%에 육박한다”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기점으로 LNG 열병합발전에 대한 후속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