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원 대상 범위 등 조정*연내 개정 법 발의
운영*제조 전 과정 환경성 확보 위해 탄소인증제도 도입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가 추진된다. 사진은 제주에너지공사 풍력 단지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재생에너지 설비 운영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계량화해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재생에너지 산업계중 풍력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초안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부에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 참석했고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협회, 풍력산업협회 등 유관 기관 및 사업자 단체와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 동국 S&C, 우림기계 등 풍력 관련 기업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들 풍력 업계를 향해 친환경에너지로서의 풍력 위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풍력 분야가 풍부한 발전 잠재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제조 업계는 일감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그 방안중 하나로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발전원 구별없이 반경 5km와 인접한 읍면동을 주변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풍력 발전에 따른 주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원인 재생에너지 발전이 기술적·사회적으로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의견을 수렴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 풍력시장은 지난 해에 반등은 성공했지만 아직은 최고 신규 설치량을 기록했던 2015년의 208MW 대비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성과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 운영과 제조 과정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설비의 제조․설치․운영 등 전 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해 환경성을 측정하는 ‘탄소인증제’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도입시 발생할 영향과 효과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도입해 운용중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제도가 재생에너지 환경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연내 연구용역 및 상세설계 과정을 거쳐 2020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은 원자재, 물류, 생산, 소비, 폐기 등 모든 주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kg‧CO2eq으로 나타내어 관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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