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유차 보다 대기오염물질 850배 배출, 관리사각지대 지적
노후철도차량 1대 교체 시 경유차 300대 분 미세먼지 저감

한국철도공사의 화물전용 경유철도차량(사진=코레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경유차보다 850배나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 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내 경유철도차량은 경유엔진으로 전기를 생산해 전기모터로 바퀴를 구동하는 디젤기관차가 265대, 경유엔진으로 직접 바퀴를 구동하는 디젤동차 83대 등 총 348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벽지노선 등 전기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에서 화물이나 여객을 운송하고 있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경유철도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 현재 국내 경유철도차량 348대 중 대다수인 323대가 2004년 이전에 도입된 노후철도차량으로 엔진교체나 DPF와 같은 미세먼지 저감필터 부착은 출력저하 문제로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한국철도공사는 점진적 폐차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 중인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연간 약 3,400kg으로 국내 경유차 1대의 연간 평균 배출량인 약 4kg의 약 850배에 달하며 2015년도 기준 미세먼지(PM2.5) 배출량 중 경유철도차량의 배출량은 1,012톤으로 비도로 부문 미세먼지 총 배출량 중 약 2%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나 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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