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강릉 펜션 안전 사고 재발 방지 주문

가스안전공사 검사 범위에 보일러 설비 포함도 제안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농어촌 민박집 등 가스 안전 사각지대로 평가받는 시설에 일산화탄소 감지지 등을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 을)은 9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가스안전 경보 시스템 확대 필요성을 주문했다.

최근 강릉 소재 한 펜션에서의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로 투숙중이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

실제로 해당 펜션에는 일산화탄소 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되는 LPG 사용 시설에 일산화탄소 탐지기나 가스누출 경보기를 의무 구비하는 방안을 액법 개정안에서 제안했다.

가스안전공사가 가스탱크와 계량기까지만 검사할 수 있고 보일러 자체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보일러 시설 까지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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