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정책설명회’ 개최
신재생에너지 확대위한 정책 변화 및 신규추진사업 설명
새만금 단지·원전 유휴부지 등에 대규모 프로제트 추진
신재생설비 KS인증제 확대, 재생에너지설비 안전관리도 강화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홍 부이사장이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달성을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5GW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23.8GW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8일 서울주택토지공사 대강당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재생에너지업계 및 건물 에너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공단은 새만금 단지나 원전 유휴부지 등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추진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우선 발굴해 선제적 계통연계 등 집중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5GW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3년부터는 2단계로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할당제(RPS) 의무비율을 현행 5%에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하고 대규모 간척지나 염해농지 등 재생에너지 부지를 확보해 2030년까지 23.8GW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할당제(RPS)의 발전원별 균형보급 확대와 재생에너지설비 안전성 강화등을 위해 RPS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태양광의 경우 준공필증 제출을 의무화 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바이오혼소 제한조치를 시행하며 원전 경감률제도를 개선하고 건축물 태양광 설치요건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발급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설비에 대해 REC 신청절차를 생략하는 간소화 시스템을 마련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가중치 조정을 통해 2020년 적용을 목표로 풍력 연계 ESS 가중치를 현행 4.5에서 4.0으로 낮추고 태양광 연계 ESS는 5.0에서 4.0으로 낮춘다.

RPS 제도의 경쟁이 미흡하고 산업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규모 중심 경매시장으로 전환해 대규모 태양광에 대한 시범경매를 실시하며 소규모 태양광의 계약시장을 확대한다.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는 공공기관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도 2018년 24%에서 2019년 27%로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30%로 확대한다.

신재생설비 KS인증제를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KS기준 대비 성능과 안전성 등이 향상된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인즌제도를 도입해 우수 제품의 보급기반을 마련해 추진하고 보급이 가장 활발한 태양광 모듈을 시범적으로 운선 적용하고 소비자 반응 및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등 자연재해로 인해 태양광설비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태양광 시공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태양광설비의 안전 강화와 친환경 공법 적용을 유도하고 정부 부처별 개별접으로 산재되어 있는 신재생설비 안전관련 법령의 통합 분석을 통해 종합 안전대책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8일 서울을 시작으로 15일 인천과 대전, 16일 부산과 대구에 이어 17일 경기와 전북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4일 간에 걸쳐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정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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