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기준 초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메가트럭*마이티도 결함 시정 요구 자발적 조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의 유로 6 경유차 3개 차종이 리콜 조치된다.

환경부는 이들 현대차 디젤차량 7만8721대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을 시정하는 개선계획을 9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그랜저 2.2 디젤은 환경부의 결함 확인 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대수 5대의 질소산화물 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인 0.08g/㎞ 대비 171% 초과한 것.

부적합 판정 원인은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결함 시정 요구 건수가 증가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에 나선다.

이들 차량의 결함시정 결정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원인이었으며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가 개선될 예정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같은 연도에 판매한 차종별·부품별 결함률이 50건과 판매량의 4%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당 차종 전체를 시정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은 의무적 시정 요건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시정 요구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시정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기간 중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 945대를 포함해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 기간 중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등 2개 차종(5개 모델) 4만 7776대 등 총 7만 8721대다.

현대자동차는 환경부가 시정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해당 차종의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9일부터 시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등 차종별로 해당되는 시정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시정 조치를 완료한 ‘그랜저 2.2 디젤’ 차종과 ‘메가트럭’ 차종에 대해 향후 결함 확인 검사 대상으로 재선정하는 등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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