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용은 8.4원kg 개소세 적용에 수입부과금 면제
열병합 가격 경쟁력 상실, 합리적 보상책 마련돼야

▲ 별내에너지 전경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발전용 에너지의 환경오염 비용을 감안해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올리고,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는 내리는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올리고, LNG 개별소비세는 1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리는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를 비롯해 환경비용을 세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정안을 두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후속 개편에도 집단E업계가 ‘뿔’ 난이유

이번 세법안에는 지난해 7월 처음 발표됐을 당시 빠져있던 '열병합발전용 LNG' 세금감면 대책도 포함됐다. 

열병합발전용 LNG가 자가 자가발전용 LNG와 함께 발전용으로 포함되면서 일반 발전용 LNG와 마찬가지로 12원/kg이 적용되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탄력세율(30%)이 적용돼 8.4원의 개소세가 적용된다. 

특히 일반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은 기존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되는데 탄력세율을 적용받는 열병합발전용 LNG의 경우 수입부과금이 면제된다.

당초 지난해 발표됐던 세법 개정안에는 열병합발전용 LNG 개소세는 그대로 두고 일반 발전용 LNG 개소세 인하 내용(60원/kg→12원)만 포함됐기 때문에 열병합용 수입부과금 인하를 감안하더라도 총 kg당 48원의 세율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집단에너지 업계는 열병합발전의 원가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며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치면서도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원인 열병합발전을 고사 위기로 몰고 있다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후속 개정안에 따라 열병합용은 일반 발전용과 함께 개소세 12원/kg이 적용되면서 탄력세율 30%는 그대로 적용받고, 수입부과금은 면제된 것이다. 

◆ 일반용과 kg당 18원 격차, 3.6원으로 줄어

이번 후속 개편안을 두고 집단에너지업계는 현재의 경영난을 극복하는데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일반 발전용과 열병합용의 세율이 역전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기존 kg당 18원 차이던 격차가 3.6원으로 줄어들어 열병합용의 가격 경쟁력이 잃게된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열병합발전업계가 경영난을 해소하기는커녕 가동기회가 더 줄어들며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열병합용에 대한 개소세 면세가 힘들다면 전력시장에서 고정비·변동비를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발전원가가 싼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되는 ‘경제급전원칙’이 적용되는 현행 전력시장에서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우선순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17년 기준 총 36개 집단에너지사업자들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등 일부 대형사업자를 제외하고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24개 사업자가 당기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들의 손실액을 합하면 연간 1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이 파산 등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경우 지역난방 공급은 물론 수도권 지역의 전력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전국 약 270만세대(총 주택수 대비 16.1%)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6.9%(약 8GW)를 차지한다. 특히 수도권 발전설비 중 25%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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