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한 청정개발체제사업(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 탄력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한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의 감축의무를 자국안에서 모두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도(ET), 청정개발체제사업(CDM) 등 이른바 유연성을 부여한 교토메카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청정개발사업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해 허용하는 제도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교토메카니즘의 대표적인 사업중 하나인 청정개발체제사업에서 탁월한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달 청정개발체제 인증원을 공식 개원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 갔다.

지난해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인증하는 기구로 지정을 받았고 이번에 관련 업무를 전담할 독립부서를 신설했다.

현재 청정개발체제 인증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29개 기관이 신청해 이중 12개 기관이 선정된 상태로 에너지관리공단도 포함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중에서는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가에 포함돼 교토의정서상의 비부속서Ⅰ국가에 포함되어 있어 선진국인 부속서Ⅰ국가들의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인증사업에서는 선진국들을 앞지르고 있다.

최근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사업이 부속서Ⅰ 국가들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수행해 승인을 받기도 했다.

지구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전 세계가 공감하고 같이 개선하자며 출발한 기후변화협약이 향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당장 온실가스감축의무부담이 없는 우리나라가 교토메카니즘을 실천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은 미래의 국가 경제에 중요한 지지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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