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 공급범위 10톤미만 확대…충전업에 대한 역차별
13kg 이하 용기 Take-out제 도입…복합용기 소형화 우선추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최근 LPG 프로판 수요가 감소하면서 판매소의 충전소 진출이 늘어나고 용기 중심에서 벌크 공급자로 전환하면서 대형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충전소에서도 소형저장탱크로 직공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충전업과 판매업이라는 업역이 허물어지고 있다.

여기에 국무조정실이 판매사업자의 공급역역을 10톤까지 확대키로 발표하고 용기 판매사업자의 판매지역 제한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제는 그동안의 업역이 아니라 과감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LPG 판매업자 공급범위 10톤 미만 규제완화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 18일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LPG판매사업자의 소형저장탱크 공급범위를 10톤까지 확대하도록 액법 시행규칙을 2019년도 하반기까지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법령상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는 안전관리능력을 고려해 3톤 미만 소형저장탱크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02년 LPG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형저장탱크가 용기를 대체함에 따라 용기판매만 가능했던 LPG 판매사업자의 3톤 이하 소형저장탱크 공급이 허용된 것이다.

▲ 벌크로리를 통해 소형저장탱크에 LPG를 공급하고 있는 모습.

이런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LPG 판매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판매업자의 공급범위를 충전업자만 공급하던 3톤 이상 10톤 미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충전업계는 충전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훨씬 완화된 허가기준만 충족시킨 판매사업자에게 충전사업자의 영역이던 3톤 이상 10톤 미만 저장탱크까지 공급을 허용하는 것은 법에 따라 많은 자본을 투자해 사업을 영위해온 충전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불공정 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전업계가 법상 허가기준에 맞춰 부지와 인력, 시설 등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해 왔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판매사업자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업역을 구분하고 역할 분담 및 판매 사업자 보호를 위해 용기 충전소의 직접 판매를 자제해 왔음을 강조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 LPG 판매사업자의 지역제한 폐지 추진

판매업의 공급범위 확대를 발표한 국무조정실이 이번에는 LPG 판매사업자의 지역제한 폐지를 추진하자 LPG 업계는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LPG 판매사업자의 지역제한은 LPG 판매사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예방하고 유통체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구역을 제한한 것으로 지난 2003년 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LPG 판매사업자의 지역제한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사업자간 담합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LPG 판매업계의 담합사례는 지난 2008년 8월 인천 소재 26개 LPG 판매사업자간 거래처 분할을 통한 가격담합과 2012년 8월 LPG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판매가격 결정과 판매대금 관리 등을 담합한 서초와 은평지역 6개 LPG 판매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판매업계는 국무조정실의 지역제한 폐지 의견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판매업계에 따르면 LPG 공급자와 사용시설의 거리는 사고발생시 긴급 대처 필요성으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인정사업자제도를 운용해 가스판매 거리를 4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LPG 공급자가 가스시설 전액을 투자하고 사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약정해 운영중인 상태에서 타 LPG 공급자의 저가영업으로 사용자가 공급자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기존 공급자는 수요처를 상실해 투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대안으로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인접 시·군·구 판매허용에서 인접 시·도 판매허용으로 개선해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간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LPG 주요 수요자인 영세계층에 약 140~400억원의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13kg 이하 용기 테이크-아웃제 도입 필요

이처럼 규제완화와 업계 지원 차원에서 다양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이 돌출되면서 LPG 충전업과 판매업에서의 업역 구분이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전업계는 LPG용기 신 유통방식으로 13kg 이하 용기 테이크-아웃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 법령에 따라 캠핑용 등 소비자가 보유한 용기의 LPG가 모두 소진될 경우 다시 공급받으려면 전국에 251개뿐인 용기충전소를 방문하거나 용기 판매소를 통해 충전된 용기와 교환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kg 또는 5kg 등 소형 컴포지트 용기를 LPG 자동차충전소나 캠핑용품 매장, 캠핑장, 펜션 등 다양한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LPG 시장 확대도 꾀하자는 것이다.

용기 테이크-아웃제는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돼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330kg 이하 용기보관함 설치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보편화 돼 있으며 일본에서도 지난 2015년 도입 후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프랑스 LPG충전소 등에 설치된 소형용기 판매시설.

해외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500kg 이하와 같이 일정 저장규모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등록 또는 신고만으로 3kg 또는 5kg의 컴포지트 용기를 통해 LPG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특히 13kg 이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운반전용차량이 아닌 소비자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3kg 또는 5kg 컴포지트 용기를 13kg 이내에서 판매할 경우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충전·판매업 대형화·집단화, 연구용역 통해 방향 찾을 것

이처럼 여러 가지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산업부는 안전과 산업보호 차원에서 각 사안에 대해 업계와 논의하며 풀어나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산업부는 국무조정실의 용기판매 지역제한 폐지에 대해 안전관리의 공백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현행 법령상 LPG 공급자는 공급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지고 있는데 원거리에서 공급할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이 늦어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전국 4506곳, 각 지역별로 10개 이상의 판매소가 지역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제한을 폐지한다고 해도 경쟁이 촉발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안전관리 문제는 도시가스의 경우와 같이 안전관리 대행제도가 시행될 경우 원격지 공급 후 안전관리대행자를 지정해 안전관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액법 상에 안전관리 대행제도가 도입된 이후 용기판매 지역제한 폐지나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충전소와 판매소의 집단화와 대형화가 진행돼 지역별로 10여개의 충전소나 판매소가 1~2개로 줄어들 경우에나 타 지역과의 경쟁을 위해 지역제한 폐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충전소와 판매소의 집단화·대형화를 통한 사업법인화를 추진에 대해서는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해 통합방안과 운영방안, 폐업 보상방안 등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한 후 예산 확보를 통해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전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용기 테이크-아웃제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3kg, 5kg, 7kg 등 50kg 이하의 소형 유리섬유 복합용기 개발이 선행돼야 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정부의 R&D 예산을 통해 용기를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소형 복합용기의 대부분이 수입제품으로 고가임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산화를 통해 보급을 확대한 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테이크-아웃제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확대 정책에 대한 LPG 지원대책을 마련해 충전업계와 판매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실있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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