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장물범 적용, 벌금형·집행유예 그치던 처벌 강화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 4월부터 시행*알선도 포함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인 것을 알면서 보관, 유통, 알선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사진은 송유관공사의 송유관로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오는 4월 부터는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제품인 사실을 알면서도 보관 유통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송유관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형법상 장물 취급 범죄에 근거해 적용되던 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

기존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는 송유관에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거나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마련되어 있었지만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를 보관하거나 유통시키는 장물사범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다만 형법상 장물범 처벌 규정을 적용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어 왔는데 이마저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처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송유관 도유 범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용에 비해 처벌 실효성이 낮고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석유 절취범에 비해 송유관 도유범의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학계와 업계의 주문이 잇따랐던 것.

국회에서도 송유관 도유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지난 2017년 6월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송유관 절취 석유제품에 대한 장물범 형량을 강화하는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인 것을 알면서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거나 이같은 행위를 알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행 시점은 4월 부터이다.

이와 관련해 송유관공사 류호정 송유본부장은 “도유 범죄 실행을 유발하는 장물범에 대한 형량이 강화돼 송유관 도유 시설 설치에서 절취, 훔친 기름의 보관과 유통 등 범죄의 모든 단계에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도유 범죄 예방 과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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