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생산사 제기 상고심 기각

대법원, 생산사 제기 상고심 기각

세녹스가 유사석유로 최종 판결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0일 오후 3시에 열린 최종 선고에서 세녹스 생산사인 프리플라이트가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녹스를 유사석유로 규정하고 생산사인 프리플라이트에 대해 벌금 3억원, 성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씩을 선고했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세녹스와 마찬가지로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LP파워는 지난해 12월 8일 대법원 1부에서 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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