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사전접수 시작, 2019년 950대 전환 지원 예정
경유차 LPG로 전환 시 미세먼지 대당 2~4㎏/년 저감 기대
사전신청자에게 LPG 충전 지원금 지급방안도 검토 중

환경부는 2019년도 950대의 경유차를 LPG 1톤 화물차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6일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9월 환경부와 대한LPG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LPG 희망트럭 1호차 전달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경유차량 운전자가 조기폐차를 통해 LPG 1톤트럭을 구매하면 최대 56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LPG 1톤트럭 전환 지원사업이 내년 본격 사업시작을 앞두고 사전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사전 신청자에게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경유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과 LPG 충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PG 1톤 화물차 전환사업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나 기관을 대상으로 대당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9년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원으로 국비 19억원과 지방비 19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도 받을 수 있어 지원사업 참여시 최대 565만원의 혜택을 받아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경유차량 폐차시 폐차장으로부터 받는 고철 가격인 약 70만원도 차주에게 지급된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약 2~4kg 정도이고 LPG 1톤 화물차는 연간 약 0.05kg으로 노후 경유차를 LPG 1톤 화물차로 전환시 연간 약 2~4㎏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LPG 1톤트럭 전환 지원사업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사전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정부 지원금 최대 565만원 외에 (사)대한LPG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충전 지원금 규모 등은 협회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별 사업 공고일에 맞춰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며 사전신청 물량이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된 950대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내역 조정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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