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배출 부과금 kg당 2130원 부과키로
기준 초과 부과금도 부담, 단계별 기준 설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오는 2020년부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기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그 자체로서의 독성도 유해하지만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오염 유발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억제 방안을 모색해왔고 먼지, 황산화물 등에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 오염 방지 개선 사업장, 부과 유예 받을 수 있어

대기배출부과금은 질소산화물 배출사업장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 부과금과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 부과금이 매겨진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 단가는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한 2130원으로 정했다.

부과단가 외 부과 금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이미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적용받아 오염물질 배출량에 부과 단가,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지역별 부과 계수, 농도별 부과 계수가 곱해져 기본부과금액이 결정된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초과 부과금과 기본 부과금이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본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 부과 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는데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을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kg 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kg 당 2130원을 부과한다.

또한 2020년 1월 1일 당시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고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30%, 부과단가는 1kg당 2130원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연간 약 16만 톤이 삭감되면서 사회적 편익이 약 7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3000 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6000만 톤의 11.2%에 달한다.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목적은 부과금 부과가 아니라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사업장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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