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시공자, 등록업체보다 공사단가 낮춰 소비자 유인
명예감시원 도입해 전국 무자격업자 상시 확인토록 해야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지난 18일 강릉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원인이 ‘무자격 업체의 시공’으로 인한 보일러 배관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강릉시는 물론 한국열관리시공협회나 한국보일러설비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무자격 업체로 시공을 담당했던 기사 역시 아무런 자격없이 설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보일러 무자격 시공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내 가스사고 중 상당수는 무허가자들의 불법시공에 의한 것으로 단순 보일러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명에 큰 위험을 가하고 있다.

보일러·난방 및 가스사용설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난방 또는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수주)받아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일부 무등록업체에서 도급을 받아 시공하거나 건설업자가 도급받아 무등록업체에게 시공하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는 고효율기자재 사용을 기피하고 단열 등 작업공정생략과 시공기준을 위반한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에너지낭비와 보일러폭발 및 화재, 배기가스 누출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시공자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시공비만을 흥정해 발주자와 시공자가 공사 계약하는 가정용 보일러·난방설비 시장의 특성을 이용, 사업체 유지비용이 없는 무등록 시공자들이 등록업체보다 공사단가를 낮춰 소비자를 유인해 공사를 수주하는 불법수주 영업활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면허대여 및 무자격 불법시공 행위 근절’ 촉구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나 국회의 무관심 속에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무자격 시공으로 인한 사고들이 끊임 없이 발생해 왔다”며 “협회차원의 자율안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개정건의를 추진해 왔지만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등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열관리시공협회는 현재 보일러 시공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절차가 없지만 시공자격 검증(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도 무자격 시공을 근절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시공현장 및 면허대여 행위 조사를 위해 현장 출입 및 위법자 확인이 상시 가능하도록 조사요원에 법적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열관리시공협회 관계자는 “자격을 갖춘 시공업자들에게 무등록‧불법시공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법률상 지위가 주어진다면 전국 현장에서 불법시공행위를 적극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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