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시간 준수 등 집중점검키로

주유소, PC방, 대형할인점 등 외국인과 장애인, 청소년 근로자들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이 강화한다.

노동부는 올해 사업장감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근로계층간 양극화 완화와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약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506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96년 5만6084건이었던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이 지난해 22만9229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지방관서에 사업장 감독업무 강화를 위해 감독 전담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중 주유소사업장은 중고교생의 아르바이트가 많이 이루어지는 업종으로 분류돼 1월과 7·8월에 임금체불과 근로시간기준준수여부, 최저임금 지불 등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특히 그간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은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되며 2004년 이후의 점검사업장은 제외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균등처우와 휴게시간, 강제근로 등에 대한 점검이 7월에서 11월사이 펼쳐질 예정이다.

노동부는 휴일없이 365일 운영되는 주유소 등에 점차 확대 시행될 예정인 주 40시간 근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무환경 향상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취약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해 지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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