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충전기 급증에도 안전관리·감독은 미흡
지붕·가림막 설비기준 통해 안전사고 예방 필요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전기차 충전기.(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해 지붕이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갑)은 11일 실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지붕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2만1375대로 지난 2011년 이래로 누적 보급량이 4만6968대에 이르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역시 같은 기간 755대가 설치돼 누적 보급량 1688기가 구축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충전시설의 ‘설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천 시에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충전기에 빗물이 유입되어 폭발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충전소 설치도 급증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감독은 미흡해 감전사고 등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야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26개소 중 19.2%인 5개소는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21개소에 설치된 가림막 평균 길이도 51cm에 불과하는 등 가림막 설치 규격 등과 관련한 기준이 부재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기선 의원은 실외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해 사용자들의 피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붕 또는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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