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LPG차도 1211대 위반 확인,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봄에도 전국 단속 벌이기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된 자동차 매연 특별 단속에서 2000여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경유차가 많았고 휘발유와 LPG차량도 다수 적발됐다.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량 매연 특별단속을 벌였다.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와 LPG 차량 약 7만대 등 총 42만 2667대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경유차 707대, 휘발유 및 LPG차량 1211대 등 1918대가 매연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단속에서 기준 등이 초과된 차량은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디오측정기 단속 초과 차량과 원격측정기 단속 1회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후 운행되도록 환경공단과 지자체에서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미세먼지(PM2.5) 330톤, 일산화탄소(CO) 19톤, 질소산화물(NOx) 19톤, 탄화수소(HC) 3톤 등 총 371톤이 감축됐고 사회적 편익이 연간 1500억 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겨울철에 이어서 내년 봄철에도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유차 단속에는 매연측정기와 비디오 측정장비가 활용됐고 휘발유차와 LPG차는 원격측정기가 동원됐다.

경유차에 적용된 매연 측정기 단속 기준인 불투과율은 2007년 이전에는 40% 이하였는데 점차 강화돼 2008년 이후20% 이하, 2016년 9월 부터는 10% 이하가 적용된다.

휘발유와 LPG차량에 사용된 원격측정기란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HC, CO, CO2), 자외선(NO)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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