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위해 관련규정 개정 추진
POS 미설치 영세주유소, “부풀리려해도 자료 없어 못해”
실효성 없는 규제도입...새로운 규제 도입위한 ‘꼼수’ 의견도

국토부는 POS가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거래에서 제외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앞으로 POS가 설치되지 않은 영세한 주유소들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취급이 차단된다.

국토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련 주유소의 부정수급 가담과 공모 여부 조사를 위해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 거래를 실시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된 것이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지난 2001년 6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17년 기준 약 1조8000억원 정도 지급됐지만 2017년 한해 2,893건 약 64억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국토부는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해서만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공모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판매량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취급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POS시스템은 주유소의 주유정보인 주유량이나 유종, 결제금액 등이나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주유소 운영의 필수수단이 아닌 경영의 편의를 위한 보조장치다.

국토부는 2017년 기준 전국 주유소 11,695곳 중 78.1%인 9,129곳에서 POS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POS를 설치하지 않은 21.9%인 2,566곳의 주유소들은 대부분이 판매량이 적거나 운영자가 고령인 주유소들로 영세한 상황에 놓인 주유소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전남의 한 주유소 사업자는 “월 8만리터 밖에 못파는 주유소에 500만원 이상하는 POS시스템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 설치하지 않았다”며 “포스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 거래를 차단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주유소 사업자 역시 “화물차 운전자들이 부풀려서 결제를 요구해와 거절하면 투덜대고 그냥 간다”며 “판매량이 적은 주유소는 부풀려 결제하려 해도 계산서 등 자료 맞추기가 어려워 하지도 못하는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규제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POS 미설치 주유소의 유가보조금 거래를 차단하려는 것은 주유정보콘트롤러 설치를 통한 유가보조금시스템구축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부터 주유소의 POS에 주유정보콘트롤러와 화물차량에 차량인식장치(RFID)를 설치해 주유소와 차량의 주유정보가 유가보조금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기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중복 가능성이 높고 주유정보콘트롤러 설치가 불필요한 주유소에 대해서도 설치를 계획하는 등 타당성이 낮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사업에 대해 중복성 검토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 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도입이 중단됐던 사업을 최근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다시 추진하면서 사전에 POS 미설치 주유소를 유가보조금 업무에서 제외시켜 사업도입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POS 미설치 주유소의 대부분이 판매량이 적은 영세한 주유소임을 감안할 때 영업상 불필요한 POS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약 128억원의 POS 설치비용이 추가로 소요돼야 한다.

POS 시스템에 주유정보콘트롤러를 부착하려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약 2,500여개의 POS 미설치 주유소를 아예 유가보조금 사업에서 제외시킴으로서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추계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절감함은 물론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이번 POS 미설치 주유소 유가보조금 거래 제외와 주유콘트롤러 설치를 통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은 별개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규제 실효성이 낮은 POS 미설치 주유소의 유가보조금 거래 제한으로 혜택을 얻는 곳은 128억원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국토부 뿐이라는 점에서 감사원의 재검토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도입을 강행하려는 국토부의 꼼수에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POS 미설치 주유소 유가조보금 거레 차단 외에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화물차의 1회 주유량이 주유탱크 용량을 초과한 경우 사전에 지급을 거절하고 화물차주가 이를 소명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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