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부과금도 내년부터 톤당 3032원 올라

LNG 부과금도 내년부터 톤당 3032원 올라
집단에너지연료 부과금 환급기간은 연장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이 리터당 2원 인상됐다.

산업자원부는 부과금 관련 고시를 개정해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올렸다.

적용시점은 7일부터다.

또 바이오디젤이나 알콜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도 석유와의 공적 의무 형평성을 감안해 동일하게 적용시켰다.

다만 유화연료유는 리터당 14원에서 11원으로 내렸다.

또 오리멀젼으로 대표되는 천연역청유는 당초 2009년 1월부터 리터당 10원의 수입부과금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11원으로 1원 인상했다.

유화연료유와 천연역청유는 경쟁연료인 중유에 비해 발열량이 7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리터당 16원인 석유수입부과금의 70%수준을 적용해 11원으로 매긴 것.

천연가스의 수입부과금도 인상됐다.

다만 내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산자부는 내년 1월 이후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수입부과금을 톤당 2만1210원에서 2만4242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에 대해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기간이 연장됐다.

부과금 환급제 유효기간은 당초 이달말까지였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2008년 2월말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적용용대상은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와 신규 민자 LNG발전사업자다.

다만 수입부과금을 100% 환급해주던 것을 오는 3월부터 2007년 2월말까지는 80%, 이후부터 2008년 2월말까지는 60%로 하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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