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령 개정 공포, 산지일시사용 허가대상 전환
평균 경사도 15도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상 포함
태양광업계, 산지태양광 신설 어려울 듯
영농형·수상태양광 등 대안없이 산지태양광 제한에 불만

산지전용 허가로 설치가 가능했던 태양광 발전설비가 산지일시사용허가대상으로 전환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상에 포함됐으며, 산지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하로 제한되는 등 산지태양광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사진은 경북의 한 산지태양광발전소로 특정기사와 무관함,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산지전용허가로 설치가 가능했던 산지 태양광발전설비가 앞으로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전환되고 설치 허가 기준을 신설해 평균경사도 15도 이하의 산지에만 설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산지태양광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 4일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7월 경북 청송에서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에 산사태가 일어나 토사가 유출되는 등 산지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자 범부처 재생에너지 사회적 갈등 해소 T/F를 꾸리고 산지태양광 관리강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했다.

강화된 법령에 따르면 그동안 산지전용 허가로 설치가 가능했던 태양광 발전설비를 산지일시사용허가대상으로 전환하고 사용기한을 10년으로 제한했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자연경관이나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등 허가 전 설계단계부터 주변경관이나 시설배치 등을 고려해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제한했으며, 토사유출 방지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시설 하단부에 음지에 강한 지피식물을 식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공장이나 건축물 등을 짓기 위해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임을 고려하면 산지태양광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이밖에도 사업계획서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방댐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계획과 폐패널 처리방안과 토양오염 방지계획도 반영토록 했다.

이처럼 산지 태양광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태양광 업계는 앞으로 산지 태양광 추가 신설은 어렵게 됐다는 반응이다.

태양광업계 한 관계자는 “산지태양광에 대한 규제강화가 시행되기도 전부터 일선 지자체들은 개정안을 고려해 허가 신청을 불허하거나 보류하는 등 산지태양광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적인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화된 규제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부회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사고사례들은 발전 개시 전 공사과정에 발생한 사고들로 전국에 설치된 3만6천여개의 태양광발전소 가운데 6개 발전소에서 일어난 사례를 언론이 침소봉대해 여론을 악화시키고 정부는 이에 동조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또 “정부의 3020 정책에 협조해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에 노력해온 태양광업계의 의견은 일체 반영되지 않고 영농형 태양광이나 수상태양광 등 대안마련도 없이 일방적으로 산지태양광을 제한함에 따라 태양광발전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부의 3020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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