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석 제외 법안, 국회 기재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회부

서민 난방유에 사치성 소비재 대상 목적세 여전히 과세

세수 감소 이유로 논의 지연, 연내 국회 통과 불투명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지난 달 국회 앞에서 등유 개별소비세 면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1인 시위에 사용됐던 피켓으로 '어르신들께 따스한 겨울을 돌려주세요'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서민 난방유인 등유의 개별소비세 면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보석 원자재에 적용되는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등유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의 세수 감소를 우려해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할 수 도 있다는 분석이어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이찬열 의원, 엄용수 의원, 정부가 각각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위원장 대안 법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찬열 의원은 보석을 만드는 세공 원석인 나석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을 제안했고 엄용수 의원은 개별소비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공무원의 과도한 검사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발전용 연료에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은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은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요청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이들 개별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는 대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모두 담아 기획재정위원장이 대안으로 통합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한 상태이다.

본회의 투표 절차만 남겨놓은 셈이다.

하지만 농어촌이나 도심 달동네 등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소외지역에서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 조세소위에 계류중인 상황으로 법안 심사 우선 순위 선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더 늦게 발의된 법안, 먼저 심의*본회의 회부

등유는 농어촌이나 도서 산간, 도시 빈민촌 등의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이 동절기 난방유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서민 연료라는 점에서 개별소비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치성 물품에 중과세하고 소비를 억제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 서민 난방 연료에 징수된다는 점에서 과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시비가 일어 왔다.

등유 1리터당 90원의 기본 세율이 적용중인 개별소비세는 귀금속, 모피, 고급 시계 같은 사치성 물품 및 카지노, 경마장 등 사행성이 있는 장소에 출입할 때 부과하는 특별소비세가 명칭을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유섭 의원은 지난 2월 28일,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승희 의원도 11월 6일에 등유 개별소비세를 대폭 낮추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이중 유승희 의원 발의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정유섭 의원 발의 법안은 위원회에 상정돼  조세소위 논의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정유섭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 보다 늦게 발의된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대안 법안으로 상정돼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고 본회의로 회부된 것과 비교되고 있다.

실제로 유연탄 세금을 인상하자며 정부가 제안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에 접수됐고 엄용수 의원 발의 법안도 3월에 발의됐다.

서민용 난방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안건이 보석 원자재인 나석에 밀린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등유 개별소비세 면제를 끊임없이 요구중인 석유일반판매소협회의 강세진 사무총장은 “지난 달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만 유류세를 인하하고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는 제외하면서 11월 기준 등유 가격이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16%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난방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세진 사무총장은 또 “수송 연료 유류세 인하로 수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등유 개별소비세까지 면제하면 추가적인 세입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어 연내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며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고 있는데 국회 조차 개별소비세법 개정의 우선 순위에서 소외 계층의 겨울나기 연료인 등유를 제쳐두고 세수 결손을 우려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유섭 의원 발의 대로 등유 개별소비세를 폐지할 경우 개별소비세에 연동해 부과되는 교육세 감소분까지 포함해 연 평균 1768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 달 6일부터 6개월간 수송연료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조치를 취한 정부는 이로 인해 약 2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등유 개별소비세 면제로 인한 세수 감소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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