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X 등 피아트 경유차 2종 EGR 불법 임의 설정
환경부, 수입사 형사 고발 예고*차량 소유자는 결함 시정

배출가스 임의 조작이 확인된 짚 레니게이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피아트사의 경유 차량 2종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000㏄급 경유 차량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EGR(Exhaust Gas Recirculation)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이뤄졌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인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많이 장착되고 있다.

하지만 피아트의 경유 차량 2종은 실제 도로 주행 과정에서 EGR 장치 가동률 등을 조작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6.3∼8.5배를 초과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실내에서 진행되는 인증시험 이외의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짚 레니게이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짚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 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500X’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같은 방식의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이 적발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짚 레니게이드 1610대와 피아트 500X 818대 등 총 2428대의 피아트사 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12월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에프씨에이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입사측에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10일간 의견을 들은 후 최종 확정 처분하게 된다.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에프씨에이코리아㈜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아트사 경유 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 및 불이익은 없지만 소유자는 향후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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