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설비 사후 점검 규정 없어 파손*고장 실태 파악 안돼
윤한홍 의원, 에너지공단서 사후관리 실적 취합*보고 의무화 제안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고장이나 파손, 안전사고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3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고시에 근거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만 연 1회 이상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왔다.

이 때문에 일선 행정 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과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별도의 사후 점검 규정이 없어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해당 설비의 사업자나 인근 지역 주민의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했다.

실제로 2016년 이후 올해 9월까지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태양광 발전 시설 피해를 입은 사례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8건이었고 피해액은 12억5300만원에 달했다.

그 중 5건은 민간에서 설치·운영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에서 발생했고 태양광 일부·전체 파손, 전봇대 및 주택 일부 파손, 토지 일부 유실로 지지대 함몰 등 그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이와 관련해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및 점검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을 제안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실적을 종합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문한 것.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 풍력 발전 시설들의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설치시점에서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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