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부문 수상, 공공기관으로는 최초 선정
가짜석유 피해 구제 지원 등 소비자 권익보호 기여 공로

석유관리원 김동길 사업이사(오른쪽 두번째)와 직원들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민 편익을 고려한 소비자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소비자감시단 교육을 통한 소비자 보호활동 지원을 실시해온 석유관리원이 국무총리 표창 단체상을 수상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3일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단체상을 수상했다.

소비자의 날인 12월 3일은 소비자의 권익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해 매년 12월 3일 소비자의 날에 소비자 권익 향상에 노력한 개인 및 단계를 선정해 상을 수여하는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석유관리원은 ▲국민 편익을 고려한 소비자 신고제도 운영 ▲이동시험실차량을 이용한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 상설 운영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정비업소 연계 연료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소비자감시단 교육을 통한 소비자 보호활동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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