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액법 시행규칙 개정...휴게음식점 등 허용
안전성평가 시기 ‘기술검토 신청서 제출 전’ 명확화
가스용품 제조·수입시 제조일자 표시도 의무화

산업부는 LPG 충전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대국민 편의성 확대를 위해 LPG충전소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했다.(사진은 주유소에 병설된 패스트푸드점으로 특정기사와는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앞으로는 LPG 자동차 충전소에서도 주유소와 같이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 가스용품의 제조나 수입시 표시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한편 충전사업자 등의 설치시 안전성평가를 완공 전이 아니라 기술검토신청서 제출 전에 받도록 개정됐다.

산업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공포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LPG 충전시설 이외에 일반 사무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LPG연료 이외의 자동차 전시장, 고객휴게실, 자동차영업소, 휴게음식점, 자동차용 배터리 충전 작업장, 계량증명업 작업장 등을 바닥면적의 합이 500㎡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이에 따라 LPG충전소에서도 주유소와 같이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숍, 배터리충전소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수요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LPG 충전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대국민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LPG 충전시설 등의 안전성평가의 시기를 설계 전으로 개정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본래 취지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안전성평가 시기가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으로 규정되어 있어 설계 후 안전성평가를 받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왔으며 사후에 안전성평가를 받아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를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안전성평가 수검 시기를 ‘사업소 또는 저장소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에서 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서 제출 전’으로 시기를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가스용품 표시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표시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사업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60일, 4차 이상 위반 시 180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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