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LPG판매업계 형평성 제기 따라 재입법예고
‘LPG 위탁운송사업자’도 주차장소 명확화 대상 포함
의견수렴기간 이달 14일서 내년 1월17일로 늘어나

LPG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기 위한 벌크로리(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사진=산업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벌크로리 주차장소 명확화와 관련해 영업용 화물차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3일 개정안에 영업용 화물차를 포함하기 위한 재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11월 1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벌크로리 주차장소 명확화와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강화, 소형저장탱크 주위 가연성 물질 등의 적재·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벌크로리 주차장소 명확화와 관련해 달리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영업용 벌크로리는 주차장소 명확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3일 액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벌크로리 주차장소 명확화 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도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재입법예고했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별표13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 중 위탁운송사업자의 공급방법에 ‘위탁받아 운반중인 경우’를 추가해 벌크로리 주차장소 명확화 대상에 ‘영업용 벌크로리’도 포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에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등으로부터 영업용 벌크로리 사업자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벌크로리의 도로 상 밤샘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소를 제한하는 만큼 벌크로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형평성 확보를 위해 재입법예고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당초 이달 14일까지 의견조회 기한이었으나 재입법예고에 따라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수렴 기한이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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