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두고 에너지 정책 사회적 갈등 해소' 제안
정전 사태 계기 대만도 국민투표 통해 탈원전 정책 폐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 처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국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은 주요 애너지 정책을 조정할 때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전문가·일반시민·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유섭 의원 발의 법안과 유사한 제도들이 이미 운영중이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탈원전 정책을 논의했고 2011년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25년간의 사회적 논의 거쳐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역시 1984년부터 탈원전 공론화를 시작해 33년 동안 다섯 차례의 국민투표를 거쳐 2017년 5월 탈원전을 결정했다.

탈원전 선언 이후 대규모 정전 사태 등 전력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화력발전 증가로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늘면서 대만은 지난 11월 24일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유섭 의원은 “에너지정책은 국가경제 및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에너지정책을 변경할 때에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의원은 또 “탈원전 관련 찬반여론이 맞서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어 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한 것으로 법 개정은 물론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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