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들어 에너지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다.

도시가스에 부과되는 특소세가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올랐고 2월을 기해 지역난방의 열요금도 14.86% 인상됐다.

석유수입부과금은 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오르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최근에는 석유품질검사수수료 인상이 예고됐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상한선이 리터당 0.3원에서 0.5원으로 오르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가뜩이나 고유가 부담에 주눅이 든 소비자들의 정서나 기분과는 상관없이 정부는 다양한 항목의 공적부담을 늘려 나가고 있다.

물론 꼭 써야 할 곳이 있고 인상해야 할 명분이 있다면 소비자들을 설득시켜서라도 공적의무를 올리는 것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석유품질검사 수수료의 인상은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석유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자동차의 안전이나 환경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유발하는 유사석유를 솎아 내고 세금탈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원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석유품질검사 수수료에서 출발한다.

정부의 위탁을 받아 유사석유의 유통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인 석유품질관리원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석유품질검사수수료다.

검사수수료는 2002년 이후 해마다 인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 기간동안 석유소비가 줄어 들면서 실제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재원이 되지는 못해 왔다.

산업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석유소비가 정점에 달했던 1997년 당시 석유품질검사 수수료로 걷힌 금액은 112억원을 기록했지만 2002년에는 88억원까지 줄었다.

이후 수수료율이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153억원까지 늘어나기는 했지만 폭주하는 유사석유 관련 행정 수요를 <&08538>아 가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02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첨가제형 유사휘발유가 도로를 장악하고 있고 고율의 에너지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대형 석유소비처에서 유사석유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석유품질검사 인력들의 업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지난 2004년 이후 1년여동안 3차에 걸쳐 실시한 유사석유 신고 포상제에서는 3000여건에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다.

석유대체연료가 등장하고 부생연료유와 정제연료유 등 석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연료들이 시장에 속속 등장하면서 정부의 유사석유 단속 업무는 복잡다난한 형태를 띄고 있다.

본업인 석유유통단계의 품질검사만 한해 8만여건의 실적을 기록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위탁을 받은 석유품질관리원에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은 60여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업무영역은 확대되고 에너지세율이 인상되면서 유사석유를 제조하고 판매하려는 동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석유품질검사인력들은 제때 충원되지 못해 효과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품질검사수수료율 인상이 반영되면 증액분은 한해 평균 100억원 정도에 달해 석유품질관리원의 전체 운영예산은 200억원 정도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석유품질관리원이 수립한 중장기비젼에 근거하면 수수료 인상분은 검사인력을 단기적으로는 156명까지, 장기적으로는 268명까지 늘리는 재원이 된다.

그 기대효과로 산업자원부는 연간 1조원대로 추정되는 유사석유 탈루세액중 약 2200억원 정도를 정상 세원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사석유 단속에 추가 투자한 비용 대비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의 규모는 11배가 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 부담을 우려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던 석유품질검사수수료 인상은 충분한 필요나 명분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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