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대상 신고센터 운영, 제보 양식도 배포
착지변경 과잉 단속 억울함 호소 계기로 신고창구 개설
지자체·관리원 합동 점검시 부주의 따른 적발 주의도 촉구

인천시회가 배포한 동절기 점검 유의사항과 부당한 갑질피해 신고서 양식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품질*정량 등 석유 유통 관련 법정 검사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 일선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 점검을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유소협회 인천시회가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갑질 피해 사례를 수집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유소협회 인천시회는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점검 관련 유의 사항도 안내하며 사소한 부주의로 법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도 촉구하고 있다.

주유소협회 인천시회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최근 인천시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와 정량미달 여부, 품질 부적합 등을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중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회는 29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합동점검 진행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동절기 주유소 관리에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합동점검 과정에서 과잉 단속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시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부당한 갑질 피해 및 애로사항 신고 지원 센터' 운영에도 나섰다.

최근 인천지역에서 착지변경 방식으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들이 석유관리원으로 부터 영업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중인데 그 과정에서 일부 회원사들이 과잉단속에 따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주유소협회 인천시회에서 부당한 갑질 피해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서게 된 것.

갑질 피해 신고서에는 부당한 갑질 피해 및 애로사항을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 후 접수토록 하고 있으며 사진이나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송부해 접수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인천시회는 부당 갑질 피해 신고서가 접수되면 이를 정리해 석유관리원이 운영중인 ‘갑질피해 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유소협회 인천시회 구자두 국장은 “최근 적법여부도 가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석유관리원의 과도한 단속이 이뤄지면서 선량한 주유소 사업자들까지 범죄자 취급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회원사들이 불합리한 단속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회 차원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회는 동절기 난방유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등유와 경유의 홈로리 적재나 하화시 때 유종이 섞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동절기 정량검사가 강화될 것을 대비해 지회 기준기를 통해 사전에 정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위험물 경고표시' 스티커 예시

또한 난방유 용기판매 시 ‘위험물 경고표시’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험물 경고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과태료가 200만원 부과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회는 위험물 경고표시 스티커를 제작해 12월 중 회원사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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