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 강화
난개발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해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지침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28일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 후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아울러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해 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했으며,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을 변경했다.

정부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국회 심의 중이다.

또한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추진 중이다.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도 추진한다.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ㆍ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