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등 발암물질 포함*대기중 미세먼지로 전환
저장탱크 등 비산배출시설 관리 기준 강화 추진 -환경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유사와 석유화학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VOCs는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로 그 자체가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질의 함량이 높은 수준으로 다량의 VOCs 배출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해 미세먼지 내 유기화합물질 함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은 29.2%, 영남권은 30.7%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와 더불어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 기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부울경 오존주의보 발령시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

지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됐고 고농도 미세먼지(PM2.5)도 발생했는데 환경부는 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해 배출시설들을 정밀 조사한 바 있다.

실태 조사 결과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에서 다량의 VOCs가 배출되는 것이 확인됐다.

다수의 저장탱크에서는 통기관, 대기밸브 등을 통해 다량의 VOCs가 방지시설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냉각탑에서는 열교환기에서 핀홀(pin hole)을 통해 유출된 공정 유체가 냉각탑에서 냉각팬을 통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플레어 스택에서는 과도한 스팀 사용으로 연소부의 발열량이 낮아지고 그 결과 비정상시가 아닌 평시에 다량의 VOCs가 포함된 배출가스가 연소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정 지붕형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까지 확대 적용하는데 다만 방지시설은 소각처리시설과 회수 후 재이용장치(Vapour Recovery Unit)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저장시설 밀폐장치, 맨홀 등에서 총탄화수소 기준 500ppm에 달하는 누출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는 관리 규정도 도입한다.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도 신설하겠다는 입장으로 이 경우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TOC)의 농도차를 1ppm이하로 관리해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VOCs의 양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플레어스택은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기준이 각각 강화되는데 평시에는 VOCs 배출저감을 위해 연소부의 발열량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광학 가스 이미징(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서는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을 새로 도입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와 촬영기록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비산누출시설의 현장 식별 및 위치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시설마다 태그(Tag)를 부착하도록 하고 비산배출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일부 부족한 점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비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VOCs의 약 48%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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