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전력 100% 사용 캠페인에 세계 122개 기업 참여

우리나라는 재생E 생산 전기 판매 제도 없어, 입법 발의중

국회 박연수 입법조사관 ‘민간 참여하면 에너지 전환 비용 분담’

RE100이 글로벌 무역 규범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 조차 갖춰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태양광 발전 장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RE100(RenewableEnergy 100%, 이하 ‘RE100’)‘이라는 글로벌 캠페인이 화제이다.

단어 그대로 재생에너지를 100%로 사용하자는 것이 이 캠페인의 핵심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생산해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2014년 국제 비영리 환경단체인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DisclosureProject)가 연합해 개최한 NYC Climate 2014에서 발족됐다.

민간 기업이 참여 대상이고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캠페인인데 향후 국제 무역 규범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100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은 글로벌 무역 거래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금융, IT,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 122개 기업이 참여에 서명했고 일본은 3개 기업, 중국도 2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기업을 포함한 민간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글로벌 기업, 국내 업체에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의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RE100 캠페인의 현황 및 시사점’에서 RE100이 국제 무역 규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국제적으로 확대중이어 향후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해당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 및 글로벌 이미지 등을 결정하는 국제무역규범으로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미진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해외 거래 중단 및 글로벌 불매 운동 등의 수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실제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협력, 납품업체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밝혔다.

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기업은 우리나라 배터리 생산업체에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제조한 부품을 납품하도록 요구했고 글로벌 IT기업은 국내 반도체 회사에게 납품 제품 생산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주문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 기업들과 거래하거나 해외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량 확대 기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업중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곳은 현재까지 한 곳도 없다.

◇ 재생에너지 선별 거래 제도 없어

우리나라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라는 제도를 통해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전이 RPS 이행을 위한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 비중이 상향 조정되면서 한전 보전액도 늘어나고 있다.

RPS가 첫 시행된 2012년에 한전은 1476억원의 보전금을 지출했는데 지난 해에는 1조565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한전은 RPS 보전금 부담에 따른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향후 전기 요금 인상을 초래해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면 에너지 전환 비용을 분담해 전기 요금 인상 등을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데 문제는 관련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업을 포함한 민간 전력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을 선별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

다행히 국회 이원욱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증명하는 증서를 통해 기업 등 전기 사용자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거래가 허용된 이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돕기 위해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능의 전담기관 설립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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