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낮추겠다며 지난 6일을 기해 유류세 15% 인하 조치를 내렸지만 등유는 제외시켰다.

휘발유와 경유, 수송용 LPG만 유류세 인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유종에 대한 유류세 인하로 약 2조원 규모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해불가한 대목은 동절기 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등유가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유류세 인하가 진정 서민을 위한 조치였다면 수송용 보다 난방용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하는 것이 맞다.

동절기 난방은 생존과 직결된 에너지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등유 세금을 폐지해도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크지 않다.

등유의 개별소비세 법정세율은 리터당 90원이지만 서민 연료라는 점이 감안돼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실행 세율은 이보다 낮은 63원이 매겨지고 있다.

개별소비세의 15%에 해당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해도 등유 유류세는 리터당 72.45원에 그친다.

등유 개별소비세 법정 세율을 현재의 리터당 90원에서 10원으로 낮추자는 국회 유승희 의원의 발의 법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세수 감소 효과를 분석했더니 연간 15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수송연료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면서 감내해야 하는 2조원대의 세수 손실과 비교하면 시쳇말로 껌값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수송연료 유류세만 인하 조치한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10월 기준 전국 등록 자동차는 2309만 여대에 달하니 수송 연료 유류세를 인하하면 그만큼의 민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등유 소비자는 저소득층 가구중 20% 수준에 불과하다.

등유 유류세 인하를 외면한 정부 처사는 보기에 따라 이들 저소득층의 민심은 외면해도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등유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는 정유섭 의원 발의 법안, 리터당 10원으로 낮추자는 유승희 의원 발의 법안은 최근에서야 해당 상임위에 회부돼 조세소위 안건에 상정됐을 뿐이다.

이들 의원들이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나 인하를 주장하는 배경은 세금 부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귀금속이나 요트, 카지노 등의 사치성 소비재나 호화 재화에 중과세하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세인 특별소비세가 명칭을 바꾼 것이 바로 개별소비세이다.

편리하고 값싼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비싸고 사용하기 불편한 등유를 소비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이 사치성 소비재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최근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앞에서 진행했는데 피켓에 새겨진 문구가 가슴을 때린다.

‘어르신들게 따스한 겨울을 돌려주자’고 국회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수천만 운전자의 민생만 걱정하고 있고 국회는 난방 걱정 없는 국회의사당 안에서 정파 싸움에 몰두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에 농어촌이나 도심 달동네의 소외된 어르신들은 올해도 엄동설한을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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