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용도 낮고 실효성 논란 지속
정진석·권칠승 의원 폐지법안 발의

한국가스안전공사 LPG사용자 안전교육 홈페이지 메인화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LPG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폐지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실효성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이 전격 폐지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그동안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LPG자동차를 대리운전 할 경우 대리운전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게 이 되는 등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지자체 등의 단속이 전무해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현업활용도가 낮은 가스 기초적인 내용만 있다는 불만이 지속돼 왔고 LPG자동차의 기술개발 등으로 내압용기인 연료탱크 및 관련 부품의 안전성이 강화되면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시 돼 왔다.

이밖에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 LPG자동차 운전자가 교육대상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LPG자동차를 이용하는 등 교육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국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폐지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국회 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 두 개 법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정부 이송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폐지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