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최고 판매 가격 8%, 연탄은 19.6% 인상
2020년에 생산 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 현실화
저소득층 쿠폰지원금 상향, 타연료 전환 비용 지원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탄 최고 판매 가격이 8%, 연탄 최고 판매 가격은 19.6% 인상된다.

적용 시점은 이달 28일 부터이다.

이에 따라 석탄 가격은 4급 기준으로 톤당 17만2660원에서 18만654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연탄 공장도 가격은 개당 534.25원에서 639원으로 오른다.

이번 연탄값 인상으로 서울 평지 기준 소비자 가격은 개당 660원에서 765원으로 15.9%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석탄·연탄 가격인상이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정책과 관련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 조치라는 것.

우리 정부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생산자 가격보조를 통해 수요를 왜곡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해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 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가구당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현행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타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광해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연탄쿠폰 지원 신청을 받아 6만4000 여명의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또한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가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면 보일러 교체비용 및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단열 · 창호 시공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기준 석탄 가격은 생산 원가의 75%, 연탄은 생산 원가의 7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89년 이후 연탄을 사용하는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석·연탄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의 최고판매가격으로 고시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 재정으로 보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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