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태흠의원, 생산·출하단계 1원 지방세 추가
지방분권 재원확보위해 당정 입법추진
건축물 과세 중, 석유제품까지 부과는 이중과세
주유소, 연간 2천억원 추가...소비자부담 가중 반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대대표가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주당ㆍ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과 재정 분권을 위한 예산부수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와 LNG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지역자원시설세에 석유와 LNG를 포함시키기 위해 입법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 당시 산업부의 이중과세 우려 등을 이유로 자료보강을 통해 추후 논의키로 하면서 보류된 바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의 8:2 비율을 내년까지 3:7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4:6 비율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지방 분권의 제도화를 완성하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재정 분권을 위한 예산부수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예정임을 밝히면서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석유와 LNG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다시 논의하게 됐다.

지역자원시설세란 환경오염과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에너지 관련 시설중에서는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이 적용받고 있다.

김태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석유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을 포함하고 석유는 생산량 또는 반출량 리터당 1원, 천연가스는 생산량 세제곱미터당 1원씩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석유공사가 집계하는 국내 석유 생산 실적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생산량은 12억2965만 배럴을 기록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단위로 환산하면 1954억9499만여리터에 달해 생산 또는 반출량 1리터당 1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한 해 2000억원 규모의 세 부담이 석유제품에 추가되고 기름값에 반영될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석유업계에서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직전 기름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휘발유의 경우 53%에 달해 원가를 130% 상회하는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하는 것은 석유라는 특정품목에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주유소들은 세율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다 보니 세율인상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유소 건축물이 소방시설에 해당돼 이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유소에서 취급하는 석유제품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유소협회 심재명 팀장은 “지방분권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이중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덜한 석유제품에 지방세를 추가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현재도 원가의 130%에 이르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석유제품에 연간 2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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